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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맨투맨스쿠버 14-10-31 18:11 2,017 0
필리핀에 입국시 개인당 면세한도입니다.
 
1. 술은 개인당 최대 1리터까지입니다. 병수로는 2병까지 가능합니다. 2병이 총 1리터가 넘어가면 과세됩니다.
 
2. 담배는 400개비, 2보루까지 가능합니다.
 
3. 향수는 개인사용 용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용량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냥 한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4. 달러의 경우는 10,000$ 불까지 가능합니다. 페소는 10,000P 밖에 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5. 면세품 한도 :
 
 필리핀 공식 관광청 사이트를 보면
 - 특정 면세 한도액 없음
 - 제 3 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 단,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출국할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필리핀 여행 관련 사이트나 카페를 보면 $400 이라고 적혀있구요.
 
아무래도 공식사이트가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면세 한도액은 없으나 한국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물품은 다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필리핀 입국시 적발되면 과세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그래도 한국면세점에서 안 살수는 없겠죠.
본인이 사용하실 거면 구입 이후에 비닐백, 택, 박스등을 다 버려서 가방에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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