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
尹측 “기록서 확인”…공수처장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등 32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공수처장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공수처장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서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고 하는데공수처장은 ‘네네,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닌가.
”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바로 해산한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복하지는 않나?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공수처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1일) “오동운 처장과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공수처장이, 같은 계보의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지 법관'을 찾아 삼만리 한 격.
못한다"며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출석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변명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공수처장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오동운공수처장외 공수처 차장, 수사기획관, 차정현 수사4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尹측, '거짓 해명'공수처장등 고발 vs 공수처 "관할·수사권 문제없어" 공수처 해명 변화…"우리법연구회 장악 서부로" 주장엔 "거짓 호도" 반박.
윤 대통령 측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공수처가 즉각 반박했고,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이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던공수처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료일정 인지 여부와 관저 출입 공문 논란에 이어 공수처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 불법 감금·체포된 대통령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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