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
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 리포트 ▶ 우선 내야 할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 동안 0.
월급이 309만 원인 경우,보험료율이 9%인 올해는 매달 27만 8천 원을 냈지만, 8년 뒤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매달 40만 2천 원.
지금보다 12만 4천 원을 더 내야.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우리가 내야 할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보험료율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 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선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핵심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 대치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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