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친(親)민주당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형주)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포함된 기사를 보고서 등에 인용할 경우 비노출(◯◯◯ 처리)하고, 해당 기사를 링크하지 않습니다.
▲ 27일 제 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장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기 위해 여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씨의 발언은 김문수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라고 썼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유시민씨의 발언은 김 후보의 정책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와 그 배우자.
국민의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시민 씨의 발언은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
각각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와 인천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110조제2항(후보자등의 비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