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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

test 25-05-30 14:38 16 0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0일 고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친(親)민주당 성향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형주)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포함된 기사를 보고서 등에 인용할 경우 비노출(◯◯◯ 처리)하고, 해당 기사를 링크하지 않습니다.


▲ 27일 제 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장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기 위해 여성.


결혼박람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씨의 발언은 김문수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라고 썼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은 "유시민씨의 발언은 김 후보의 정책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와 그 배우자.


국민의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시민 씨의 발언은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


각각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와 인천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110조제2항(후보자등의 비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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