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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은500만원까지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브리핑하는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
농식품부 제공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내다 버리면500만원이하 벌금을 내는 등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세영)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난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2천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지난 2023년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2천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그동안 통계청과 전국사업체조사.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가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동물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 행위로 보고 최대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끔 동물보호법도 개정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동물 학대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학대자는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각각 지금의 절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도 확충해 보호 수준을 높인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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