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취수
난 뒤에는취수정 수위를 실시간 계측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취수허가를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명시된다.
정보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제품별 수질 정보, 위반 이력, 원수지 등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하수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해서는 생수 개발허가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샘물 개발허가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지하수의 수위와 수량이 얼마나.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를취수할 때 수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정해놓은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샘물 개발허가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차원에선 샘물 개발허가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별자치도 포함)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는 샘물 개발허가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을 의무화해 지하수 고갈 문제.
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수 개발허가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지하수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허가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등도 논의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하수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지하수 개발허가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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