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를 보호하
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영풍·MBK를 향해 경영자의 입장에서 '적대적 M&A'란 표현을 써온 최윤범 회장 측은 역설적으로 본인이소수주주임을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집중투표 도입 '통과' 가능성.
이사수 상한 제한 '부결' 가능성 집중투표.
최대주주보다소수주주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MBK 연합이 의결권 기준 과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총 특별결의 사안(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인 정관 변경은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MBK 연합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돼 정관 변경안이.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그간소수 주주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여러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그 한 사례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MBK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집중투표제를 상정한 것을 두고 "최윤범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권리 보장을 하지 말란 것이냐"며 받아쳤다.
고려아연은 24일 입장 자료를 통해 "MBK·영풍 측이 또다시 비방전에 열중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안건 상정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고소수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총에서 전체 주주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국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독립성이 부족한 이사회 ▲제한된 주주권한 ▲소수주주보호 수단 부재 등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ACGA의.
이에 고려아연은 "소수주주권리 보장을 하지 말란 것이냐"며 받아쳤다.
고려아연은 24일 입장 자료를 통해 "MBK·영풍 측이 또다시 비방전에 열중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오로지 고려아연을 통째로 넘겨받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반면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소수주주보호제도인 ‘집중투표제’마저 정략의 대상에 올리고 있다며, 자신들의 유일한 목적인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 총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것과.
소수주주, 이사 한 명에게 표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MBK-영풍, 단순투표제보다 불리 MBK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내년 1월 23일)를 한 달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회장 측에서 집중투표제를 1번 의안으로 올리고 통과를 전제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소수주주보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가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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